철도노조원 14명에 영장 남발…구속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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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으로 자유의 몸된 노조원도 애초에 영장 안 돼"

 

철도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이 이미 구속된 철도노조원들의 구속적부심 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되거나 자진출석한 철도노조원 22명 가운데 신체 자유를 구속당한 노조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 경찰 구속영장 신청 14명 가운데 구속자 '0명'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 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 씨를 석방했다.

이어 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 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이번 파업으로 '유이'하게 구속된 고 씨와 윤 씨가 풀려나면서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등 3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가운데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0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법원이 구속된 2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4명 가운데 구속자는 '0명'이 됐다.

◈ 2011년 뒤집어진 대법원 판례…예견된 '헛발질'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경찰의 무더기 구속영장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현실화된 것이다.

경찰은 "최장기 불법 파업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체포된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11년 파업과 관련한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런 경찰의 의지는 '헛발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모두 업무방해죄로 보던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속된 노조원도 모두 풀려나면서 혓발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먼서 "안타까운 것은 초기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해다.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수배자들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철도노조, "누가 파업이 불법이라 결정했나"

철도노조 측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의미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징계 절차는 파업이 불법이라는 전제로 코레일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파업의 불법성 여부는 사측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징계도 당장 중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도부로서 조합원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지도부의 자진 출두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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