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친박(친박근혜) 핵심 정치인인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유명 인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놓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1,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인사는 이 전 의원이 처음이다.
이 전 의원처럼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이유로 2심까지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