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인권·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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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학생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해결 나서야"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와 용역업체간 맺은 계약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중앙대 학생들로 구성된 '의혈 안녕하십니까'도 학교 측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중앙대 '의혈 안녕하십니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대는 더 이상의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초법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대가 외부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콧노래도 부르지 마라',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때 소파에서 쉬지 마라', '외부 인사와는 말을 섞지 마라'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며 "이는 인권침해적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대가 법원에 이른바 '백만 원짜리 대자보'로 유명해진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과 '아무런 근로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용역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중앙대는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자"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행정지원처장의 명의로 올라온 게시물과 관련해 "(학교 측이) '그동안 학교가 쌓아온 이미지가 우려스럽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은 철거할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겁박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앙대가 지난 7일 학내 여러 곳에 붙어있던 70여 장의 '안녕 자보'들을 떼어냈다"며 "중앙대 총무팀이 직접 이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대가 이제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소 노동자들의 콧노래조차 금지하는 '슈퍼 갑'의 오만함을 버리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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