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좋고 매부좋은 '청부입법'…누구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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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출'에 여당 의원은 '들러리'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입법규제'를 회피하고 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당의원을 동원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 남발되고 있어 부실·날림법안이 양산되고 있다.

2013년 5월 24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 의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탁을 받고 대신 발의한 법안이었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청부입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당정협의를 거친 법안을 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을 통해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2013년 7월 12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교육부의 부탁을 받아 내준 청부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한국규제학회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26.6점을 받은 부실법안이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라는 이유로 비난이 쏟아졌다.

규제학회는 "억지로 가격을 제한했다가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회 관계자는 "일률적 규제에 따른 문제점은 생각지도 않고 정부의 법안을 그대로 받아든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부입법은 부지기수라는 것이 국회 보좌관들의 증언이다. 새누리당 A 보좌관은 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의 국정과제 등 빨리 실천해야 할 것들은 주로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정해져 의원들에게 각자 할당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의 경우, 많은 절차와 정부기관 자체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률안 입안→관계 부처 협의→당정 협의→입법 예고→공청회→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 제출까지, 총 10개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원 입법은 법안 작성→의원 10명 이상 서명→국회 제출까지 3단계만 거치면 된다. 거쳐야될 절차를 빼먹고 규제심사를 받지 않으니 부실법안이 탄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심사 회피 수단으로써 청부입법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신속히 처리해야할 법안이나 반대·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주로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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