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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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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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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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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박원석(43)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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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당원 명부 서버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한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법상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부당하다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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