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수위 "BS금융 결격, 무효확인 소송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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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관계자 기밀누설 등 절차적 하자 낱낱이 공개할 것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31일로 연기된 가운데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BS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추진위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입찰제안서 제출과정에서 BS금융의 중대한 입찰서류 미비에 대한 금융당국의 '눈감아주기'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BS금융이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 시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조원 규모의 은행을 민영화하는 중요한 입찰인 국가계약에서 '구두로 논의했으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입찰결격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번 입찰 과정에서 공자위와 공자위 매각관계자가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입찰과정에 개입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대구은행 측에 'MBK파트너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며 "이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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