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때리는데 뭔 상관이야"개 패고 던지자 말리는 주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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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킨 뒤 다시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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