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알바하고 돈 떼인 사연?"...단기 알바 이것만은 꼭!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연말을 맞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이 대거 늘고 있다.

겨울에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스키장, 연말연시 특수를 맞은 백화점 등 시즌성 단기 알바생 모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단기알바는 시간 활용이 좋은 만큼 학생들에게 늘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짧은 근무 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가는 부당대우를 받아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이 단기알바를 구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할 근로 상식 5계명을 전한다.

1. 단 하루 근무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알바생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하는 문서다.

특히 단기 알바는 인력대행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방식도 많은데 간혹 일부 인력업체는 중간 단계에서 알바생의 급여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본인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구제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 하루 알바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사항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