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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과거사 청산 국가진실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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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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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16일까지 최종보고서 작성 예정
브라질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설치된 국가진실위원회의 활동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26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5월까지로 돼 있는 진실위 활동시한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정부는 진실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활동시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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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진실위는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진실위는 군사독재정권 기간(1964∼1985년)을 포함해 1946∼1988년에 저질러진 인권탄압 사례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31일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독재가 계속됐다. 정부는 군사정권에서 475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는 보고서를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바 있다. 호세프 대통령도 군사정권 시절 반정부 조직에서 활동하다 1970년에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을 당했다.
군사정권은 1970년대 남미에서 좌파 인사 색출을 위해 벌어진 '콘도르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 정보기관 책임자들의 합의로 진행됐다. 겉으로는 좌익 게릴라 세력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브라질에서는 1979년 사면법이 제정돼 1961년부터 1979년 사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진실위 출범을 계기로 사면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연방대법관은 지난 10월 사면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 해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검찰총장은 인권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사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사협회도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금지한 사면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달 초 사면법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면법 수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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