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 교육청 요청 없어도 적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교원을 해당 지역 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훈령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