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대입전형을 바꿀 경우 2년 6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잦은 대입전형 변경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측에 대입전형 변경 시 사전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신이 응시할 대입전형을 알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대학교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혜택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