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참 불공정한 '문책성 인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교육행정직 정기인사와 관련해 문책대상 1순위 인사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해가면 면책을 해 준 반면 사무관 승진탈락에 반발해 서명한 직원들은 책임을 물어 하향전보를 단행해 참 불공정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자 인사에서 권래용 교육감 비서실장 겸 민원봉사실장은 인사 규정상 현 보직에서 만 3년이 돼 인사 대상자였지만 전체 사무관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인사에서 유예시켰다.

특히 권 비서실장 겸 민원봉사실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7위로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기록하게 한 실무 책임자다.

시교육청은 국민귄익위의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사실상 문책인사 대상자 1순위인 권 사무관은 "차기 교육감 선거를 5개월여 밖에 남겨두지 않아 교육감의 의지"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인사를 유예시켰다.

반면에 사무관 승진시험 과정에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탈락자들이 집단 반발해 연판장을 돌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명에 참여한 5명을 현 보직에서 문책성 하향전보를 단행했다.

또 3명은 징계위에 회부해 현재 징계절차를 밟는 등 서명자 17명 전원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장 공명정대하게 해야 될 인사를 두고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서 스스로 인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