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창원점 지하연결통로 결국 '허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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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24일 건축.도로점용 허가…특혜 시비는?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우측)과 신관(좌측).

 

2년 가까이 끌어온 롯데백화점 창원점 지하연결통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가 사업을 위한 건축과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창원시 성산구는 24일 창원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본관과 신관 사이 지하연결통로 설치를 비롯해 본관.신관사이 도로 일방통행, 수협사거리 좌회전 운영체계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이 지역은 주말이면 1일 3만 8천명 이상의 시민의 이용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불편과 교통정체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성산구는 지하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해 "성산구 도로관리 심의회(11월 8일)와 경상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11월 26일), 창원시 건축위원회(12월 4일)를 개최해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와 관계된 법령에 대해서도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지하연결통로 규모는 폭 8.9m에 길이 10.86m로, 지하 1층은 보행자 전용통로, 지하 2, 3층은 왕복차로와 보행통로로 구성된다. 공사기간은 2014년 1월~4월이다.

롯데백화점은 지하연결통로를 연결하면서 지하 1층에는 공영자전거 누비자 홍보관을 설치하고 본관 필로티 주차장을 조경시설로, 신관 옥외주차장을 친환경 주차장과 파고라, 쉼터 등 편의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사업은 지난해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가 창원시의 건축 허가에도 불구하고 성산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불허하면서 진행되지 못해 왔다.

당시, 성산구는 도로점용과 도로굴착 허가 신청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는데, 부가적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여론이 들끊자 공익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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