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실패한 작전 아냐" VS 野 "차라리 옷 벗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성한 경찰청장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5천여 병력을 동원해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지만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한 데 대해 “실패한 작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한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이 “실패한 작전이 아니냐”고 질타하자 “수배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말로 강변했다.

현안보고와 질의응답을 지켜보던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답변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당당하게 ‘작전을 했는데 못 잡을 수 있지 않냐’는 게 경찰청장의 태도냐”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차라리 옷을 벗어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강제 진입 과정에 대해 “정권 1주년 기념 퍼포먼스 같다. 공안통치를 생방송으로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노조위원장 체포에 1계급 특진을 건 것에 대해 “간첩이나 살인자 수준”이냐고 따졌다. 이성한 청장은 “국가기간망과 관련된 중요사건”이라고 답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강제 진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향신문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성한 청장은 이에 대해 “언론사 피해보전 차원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맞섰다. 진선미 의원은 “그렇게 (강제 진입을) 하려면 구속영장을 받았어야 했다”고 재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나 집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느냐”고 질의한데 대해서는 이성한 청장이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했다”고 답했다. 이성한 청장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정지역(민주노총 사무실을 의미)이라도 치외법권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