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수색영장 없이 진입 가능? 檢 vs 勞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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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진입한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수색영장 없이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이 진입한 것은 '불법한 법집행'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23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이 경찰 집행과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 216조와 120조가 근거가 됐다.

형사소송법 216조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소법 120조는 열쇠나 잠금장치 등을 열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민노총 진입을 위해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간 행위 등이 형소법 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남대문경찰서장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고지를 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강제 진입 행위만으로 불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민노총과 경향신문사가 입주한 건물에 진입하고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색영장이 기각됐다고 체포하기 위해 진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찰이 왜 수색영장까지 신청을 했는지, 또 법원이 지난 20일 검찰이 청구한 수색영장을 왜 기각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까지 알 수는 없다"며 정확한 답을 피했다.

일각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입에 대한 검찰 지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할 뿐 구체적인 영장집행 시기나 방법은 그 쪽(경찰)에서 통보하면 알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간부들 소재지와 관련해 검찰은 "현장에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경찰이) 추가로 수색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경찰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법집행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들어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만 갖고 건물 출입문을 부수거나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경향신문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피의자를 수색한 행위가 법을 어긴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항의·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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