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방통위, 불법 보조금 통신사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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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예상대로 오는 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7월말 KT가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단독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도 '본보기 처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통위 위원들은 공식석상과 비공식 자리에서 이미 수차례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달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것"이라며 "계산상으로 (과징금이) 이동통신 3사에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며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24일과 올해 7월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통 3사는 지난해 말 처분으로 지난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영업정지를 당해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이어 올 여름에는 KT가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나홀로' 영업정지에 처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은 계속되자 방통위가 고강도 제재의 칼을 빼든 것.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시장에서는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팔렸다.

또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 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강력한 '본보기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는 통신사 한 곳이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통신사들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조금 투입에 가세해야 하는 이통업계의 경쟁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심각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강화했다.

새로 마련된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 위반율이 높은 일수 ▲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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