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정리체제 합의…은행연합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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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실 납세자 부담 없애…"절차복잡 신속처리 어려워"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가 합의됐다.

1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는 부실은행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정리체제 구축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금융 부문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앞으로 납세자들은 은행의 부실로 인한 비용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 긴급구제를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는 EU 공통의 부실은행 처리 기구 운영 및 기금 마련 방안에 합의했다.

EU 재무장관들은 19일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계속된 마라톤 회의 끝에 단일정리기구 운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550억 유로 규모의 정리 기금을 향후 10년간 회원국 정부의 출연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회원국 정부는 할당된 기금을 은행들의 부실처리를 위한 적립금에서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자금은 우선은 부실은행과 각국 정부가 부담하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만 정리 기금이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지난 11일 역내 부실은행 정리로 인한 손실을 은행, 채권자, 예금자에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새로운 은행정리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 그리고 은행들이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돼 있다.

EU는 은행연합의 첫 번째 단계인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 2차 과제인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U 재무회의가 합의한 SRM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유럽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이미 기구 설립 작업이 시작된 SSM에 이어 SRM을 2015년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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