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통상임금, 20년 된 관행 스스로 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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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사례 거의 없었다
-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 하지만 상여나 복리후생비는 엄밀히 따져 근로의 대가 아니야
- 이번 판결로 매년 8조 8천억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8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완 (경총 법제팀장)

(◇ 정관용> 초미의 관심사였던 통상임금 문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복리후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골자는 이런데요. 판결의 의미 또 앞으로 뭐가 달라지게 될지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을 들어볼까요? )

재계 입장, 경총의 김영완 법제 1팀장입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완> 네, 안녕하세요? 경총의 김영완 팀장입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판결 총평하시면?

◆ 김영완> 일단 저희 기업들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문제는 오랜 노사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문제였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임금총액을 정할 때 총액과 인상률을 다 정한 다음에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 노사들이 수십 년간 합의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법리를 가지고 추가수당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상 대법원이 이번에 노사합의를 부정한 부분, 또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좀 아까 노동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판례가 계속 축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 김영완>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다라고 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자 판결을 내린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몇 건 없었다고 하지만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대체로 다 그렇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건 맞지 않습니까?

◆ 김영완> 아닙니다. 다투는 소송에서 대부분 아니라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건 사실관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법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영완> 아무래도 여러 혼란이 있었을 테고. 정기 상여금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회사마다 지급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게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합의로 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는 대신에 다른 각종 수당을 만들어 주기로 합의를 했던 거고. 이제 와서 20년 된 관행을 스스로 부정한 거죠. 부정하면서 더 달라, 이것이 이 논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아니, 일반적인 직장에서 말이에요. 매월 봉급을 받는데 3개월에 한번 정도씩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 김영완>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완> 통상임금이라는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거든요. 이번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오늘 내려진 판결을 보시면, 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생일축하금, 이런 것들을 통상임금이라고 근로자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라고 판결을 했죠?

◆ 김영완> 네, 오늘 아니라고 판결했던 거고요. 상여금도 애초에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는 소정근로의 대가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 행정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8년도에 마련된 이후에 25년 동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해 온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 김영완> 네,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은 임금이 아닌 거죠.

◇ 정관용>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 김영완> 네, 그렇죠.

◇ 정관용>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더 지게 된다고 보세요?

◆ 김영완> 일단은 차후에 정기상여금을 배제하는 합의가 무효로 된다는 법리가 적용이 된다면 저희 조사에 따르면 매년 8800억 정도. 아니, 8조 8000억 정도. 8조 8000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각 사업장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말은 그러니까,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노사 간의 협상을 체결한 회사들. 그 회사들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 김영완> 그거는 무효로 보는 거죠, 합의를.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걸 무효로 봤을 때 8조 8000억이 추가된다, 이 말이군요.

◆ 김영완> 네. 8조 8000억이면 사실 저희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한 개수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이 정기통상임금을 확대하게 되면 그 과실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에 돌아가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직이라든가.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만 심화되지 않나,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례를 조금 꼼꼼히 뜯어보면 말이에요.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라고 딱 규정은 했지만, 그러나 노사가 별도의 근로계약에서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합의가 돼 있다면 그 합의는 존중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완> 네, 과거 부분. 지금 이전의, 오늘 시점으로 과거 부분의 합의는 존중을 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앞으로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 김영완> 네,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부분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노사 합의 모습. 지금까지 수십 년간 노사가 합의해서 이렇게 정하고 다른 수당으로 정하고 총액을 맞춰왔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실책에 반한다, 이런 판단인거죠.

◇ 정관용> 아까 노동계에서도 아예 이런 논란이 근본적으로 일지 않게 하려면 초과근로, 휴일근로, 이런 걸 안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기본급 위주로 가든지 아니면 연봉제 형식으로 가든지, 임금체계를 아주 단순명쾌하게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방향을 내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경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완> 일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노사 간에 지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축, 점진적으로 단축시킨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지금 산업현실이나 여건을 봤을 때 충격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 정관용> 임금체계 단순화.

◆ 김영완> 네, 단순화 자체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불필요하게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매달 지급되는 금품, 저희 법률 시행령에서 ‘정기적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지급되는 금품만 통상임금에 넣자, 이러한 점이 기업들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연봉제식으로 다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그것의 옳고 나쁨을 떠나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의가 필요하고 연봉제라는 것이 어차피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자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또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계에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화는 찬성한다.
연봉제도 연봉체처럼 다 넣자라고 하시는데 연봉제 자체가 생산성을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노사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봉제 확대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성과 반영 유무가 핵심쟁점이다, 이 말이군요.

◆ 김영완> 그렇죠.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연봉제, 이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 정관용> 대법원 판결 어쨌든 내려졌으니 후속적인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방향에서 근로시간의 점진적 단축, 임금체계의 단순화. 노사가 좀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총의 김영완 법제 1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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