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심리전 논란 "국정원 임무" vs "절대 못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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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원="" 간사="">
- 상주 IO폐지, 의미있는 조치
- 무조건 국정원 손발 묶으려 말아야
- 대북심리전 필요성은 野도 인정

<민주당 문병호="" 간사="">
- 쥐꼬리 개혁안, 논의 가치 없어
- 시스템화-법제화된 개혁필요
- 대북심리전, 법적 근거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

국정원의 셀프개혁.. 된다, 안 된다, 갑론을박이 뜨거웠는데요. 일단 국정원이 자구개혁안, 셀프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핵심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은 안 하겠다’, 그리고 ‘전 직원이 정치개입 금지서약을 제도화하겠다’, ‘부당명령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센터를 만들어서 정치개입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을 때는 직원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사이버 댓글논란을 빚었던 이 대북심리전은 활동범위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신 계속 활동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개혁이면 괜찮을까요?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 받은 여야의 입장. 오늘 2부에서 한 자리에서 들어보죠. 먼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세요. 김재원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민주당 측 간사 문병호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 문병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김재원 간사님, 국정원 자체개혁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 김재원> 국정원이라는 방첩기관 내지 내부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했고, 또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혁안을 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대한의 개혁안,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 말씀. 민주당 문병호 간사님?

◆ 문병호> 저희는 대단히 미흡했다. 결국은 ‘면피용 쥐꼬리 제가이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결국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국정원의 개혁의지를 슬쩍 피해가려는 면피용 개혁안이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면이 그렇게 대단히 미흡했습니까?

◆ 문병호> 일단 IO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에 그쳤고요. 훨씬 더 많은 권한에 대한 정보간 상주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전면 폐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부당명령심사센터라는 것을 둔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법화를 해서 정확한 법에 따른 권리를 줘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국정원의 내부 문화나 상명하복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센터를 줘봐야 결국은 유명무실하고 결국은 일시적인 폭풍을 피해보자는 그러한 의도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이 안들 중에 제일 문제라고 짚은 부분은 뭡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풀어가 보죠.

◆ 문병호> 자체개혁안에서요? 제가 볼 때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별로 내놓은 게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쥐꼬리 같은 걸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더 큰 틀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논의를 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별로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국회와 정당, 언론사 이런 것을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이 늘상 들락날락하는데 이 상시 출입하는 제도 없애겠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상시출입을 유지하겠다, 이 조항.. 김재원 의원님,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 김재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국정원의 입장을 다시 들어보고 과연 정보활동을 위해서 어떤 수준의 어떤 정보 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대공 정보 그리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어떤 대남 폭력혁명을 우리 남한 내에서 직접 실행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처에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디를 들어가지 마라, 무조건 어느 지역은 아예 근접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주 IO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는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12일,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자료사진)

 

◇ 김현정> 문병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병호> 저희는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있어서 기관을 출입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기관, 어느 기관의 상주정보관 또는 담당 정보관 제도를 두는 것이 문제다.. 첫째는 현재 현행법상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국내정보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정보나 경제정보나 산업정보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안정보에 그치거든요. 정부 정복이나 테러나 방첩, 대공, 이런 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주지원제도를 둘 만한 정도의 정보 수집기능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정원 직원들이 좀 음지에서 눈에 안 띄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국정원 직원이 술집 주인에게 명함을 주다가 적발이 돼서 해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종의 상주정보관 제도가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신분을 과시하고 이런 식으로 오용될 수가 있다, 오히려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까지 다 관여하게 되고요.

◇ 김현정> 그래서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부분폐지가 아닌, 전면 폐지?

◆ 문병호> 네, 저희는 아예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출입해서 정보수집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전면 폐지. 김재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대공 정보 수집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필요했다면 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상시출입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때 도리어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방첩기관이었던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그렇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다면 또 그것은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손발을 묶으려고 하지 말아라... 문병호 의원님, 왜 자꾸 손발을 묶으려 하냐 이것인데요?

◆ 문병호> 손발을 묶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관 출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주주재관 또는 담당정보관을 둠으로써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정말 해야 될 본연의 임무보다는 자꾸 정치정보라든가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명박 정부 와서는 오히려 너무 국정원이 일탈을 하고 정치관여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 김재원>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참여정부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어떤 정보관 제도가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단속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자고 하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국정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제 와서는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이거든요.

◆ 문병호> 저희는 좀 더 철저한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집권자의 의지나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전부 시스템화하고 법제화해서 근본적으로 누가 국정원장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상시출입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아주 상반되지는 않은데... 더 문제는, 가장 상반되는 안은 방어심리전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심리전'이라고 불렀던 댓글 단다든지 이런 활동 하는 부분들을 어제 국정원은 '방어심리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범위, 규정도 다시 정하겠다, 따라서 살려두겠다 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재원 간사님.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재원> 그걸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요. 원래 방어심리전으로 해 왔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대북심리전 내지 방어심리전에 대한 준칙도 없이 진행을 했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방어심리전 개념이 채택이 되어서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당시에도 한미FTA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홍보활동에 가까운 그런 사이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계도 없이 넘나들다가 이번 사건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아마 국정원도 이것이 실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위법성 인식조차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방어심리전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정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그런 내부 준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방어심리전의 어떤 절차와 또 그에 따르는 결과도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어심리전 개념의 혼란과 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논란은 차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구체적인 규정 만들어서 잘 운영하면 방어심리전, 이른바 우리가 대북심리전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그 부분의 문제는 없을 거라는.

◆ 김재원> 지금 대남전략 자체가 과거처럼 무장공비를 침투시켜서 어디 시설을 폭파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해서 남한 내의 주요한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사이버공격이 아주 주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손을 묶어놓고 대북심리전단이라든가 대북심리전략에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인식이고. 일정 부분 저희들도 그러한 대북심리전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준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김재원(우), 문병호(좌) 여야 간사 (자료사진)

 


◇ 김현정> 문병호 간사님, 철저한 준칙만 만들면 유지하는 건 문제 없지 않느냐는 건데요.

◆ 문병호> 이건 정말 방어심리전, 이름도 바꿨습니다. 대북심리전 하다가 방어심리전으로 바꿨는데 뭔가 궁색하죠? 명분도 없고요.

◇ 김현정> 바꾼 건 아니라고 앞에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 문병호> 그리고 이름도 바꿨고 그다음에 이게 법에 가장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가 바로 이 대북심리전, 방어심리전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남재준 원장에게 그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을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답변을 못 해요. ‘국가기관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어느 법적 근거도 없이 어느 조항, 몇 항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대북심리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이버 상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남쪽에서 당연히 방어해야죠.

◇ 김현정> 북한에 공격에 방어하는 건 맞다?

◆ 문병호> 그러나 그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미래창조부나 아니면 필요하면 정부 내에 사이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고 정보기관이 왜 그런 댓글을 달고 트위터를 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정말 국정원의 들어가는 요원들이라는 건 정말 대단히 우수한, 선발된 요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왜 댓글을 달고 있습니까? 고급 정보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또 국정원이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정부기관이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국정원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안보 문제도 국민들이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고 야당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국정원이 떼어서 정부 다른 부처로 넘길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말하자면 운용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문병호> 국정원이 한 거에 대해서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 김현정> 통제가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님, 통제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 김재원> 야당도 분명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활동이나 기능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더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국정홍보라면 과거 국정홍보처든 또는 문화관광부든 이쪽에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국정홍보가 아니라 북한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 남한 내의 어떤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서 내부의 봉기를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강화되고 있고 이것은 무력 침략 수준의 어떤 또 다른 심리전의 일환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국정원이 방첩기능 내지 국가안보 수호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마 최근 정치 관여행위에 대한 어떤 의혹.

◇ 김현정> 불신 같은 거.

◆ 김재원>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이신데 그러면 내부 정책을 철저히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대북, 대남 선전, 선동에 대한 대응이 국내 정책에 개입하는 듯 한 그런 의혹 자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통제를 하면 될 것을, 아예 그냥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능을 하지 마라라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거든요.

◇ 김현정> 내부 준칙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국정원이 그것도 좀 내놓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북한에 대한 부분들, 북한 지령, 북한 선동, 이것에 대해서 활동도 하고 또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리고 특정 정당, 정치인 관련 내용 언급은 금지하겠다, 이런 준칙인데. 문병호 간사님,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 문병호> 그런 준칙이 없어서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치 관여하고 일탈했습니까, 대선개입하고? 그건 잘못된 거고요. 왜 그 업무를 비밀기관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떳떳하게 집무실에 앉아서 댓글을 달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을 해야죠. 왜 숨어서, 오피스텔에 숨어서 하냐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안보 상황에 대처를 해야죠. 왜 댓글 달고 트위터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법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런 데 우리가 질의를 해서 적법성 여부를 질의를 하자. 그 질의를 해서 그 답변에 따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 김현정> 그렇군요. 북한의 선전, 선동이 분명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왜 숨어서 오피스텔에서 대응을 하느냐?

◆ 김재원> 그렇게 이번에 불법적인 어떤 활동이 있었다고 판단하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불법적인 의혹을 받는 행위를 못하게 하자는데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으니까 아예 활동 자체를 금지하자, 또 그 활동은 필요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모순적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법적인 활동 또는 그런 의심이 되는 활동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도록 내부준칙을 만들고, 통제를 하자 그런 이야기죠.

◇ 김현정> 문병호 의원님.

◆ 문병호> 김재원 간사님한테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적법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제처나 대한변호사협회나 이런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에게 물어서 적법하면 계속하는 거고 적법하지 않다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적법성 여부를 묻자, 김재원 의원님?

◆ 김재원>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봐야 될 텐데.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대남 선전, 선동이 지금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김재원 의원님, 적법성을 물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법제처나 이런 곳에?

◆ 김재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 김현정> 같은 말씀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 김재원> 시대에 따라서 그런 공작활동이 달라진다면 또 그에 맞춰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가안보기관이 과연 이 활동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고, 무조건 안 하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을 끌고 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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