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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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됐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어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그동안 스미싱 유도 문자가 청첩장이나 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하던 것과 는 달리 금감원을 사칭한 스미싱은 정부 정책으로 특정일부터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 사항인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금감원은 스미싱 예방 앱(App)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이나 앱 설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스미싱용 악성코드 감염시 휴대전화 소액결제(월 30만원 한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액결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에 해당 기능의 차단을 요청할 것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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