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비자금 조성 의혹' 조석래 회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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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재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11일 조석래(78) 회장을 재소환했다.

조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45분쯤 검찰에 소환돼 같은 날 밤 10시 2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전날 조사의 피로가 미처 가시지 않은 듯 피곤한 표정으로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조 회장은 '2번째 검찰조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고,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건강은 어떠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 회장 측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해 계획보다 조사를 일찍 마치고 조 회장을 이날 다시 소환했다.

조 회장은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앞선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응해오다 검찰이 일방 소환을 통보하자 "지금 건강상태라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관계자는 "탈세와 횡령, 배임 의혹 등 조 회장을 상대로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해 다시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 회장을 상대로 효성그룹의 각종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동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수백억을 대출받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주식을 매매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이상운(16) 부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수뇌부에서는 CJ와 SK등 연이은 재벌 수사로 구속수사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조 회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10여 년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있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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