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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운데 수업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은 내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대학 재학생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 등 정상적으로 동원훈련 보류 기간이 끝난 대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8학기가 경과했는데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대학생 예비군 전체에 대한 동원훈련 부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졸업유예자 등 일부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훈련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