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위해제' 강수에 철도노조, "직위해제는 위법" 맞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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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직위 해제'라는 강수를 두자 철도노조 측도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레일 측은 노조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장진복 대변인을 통해 지난 9일 파업 참가자 조합원 4356명의 직위 해제 사실을 밝혔다. 노조 집행부 194명이 고발당한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코레일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철도노조 측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날 노조 법규국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무차별적으로 직위 해제를 또 다시 남발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글에 따르면 이미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 시에도 '업무상 장애를 예방한다'는 동일한 사유로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다. 2009년 파업 당시 철도노조는 파업돌입을 이유로 한 직위 해제는 정당성이 없음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

노조 측은 2009년과 이번 직위 해제 사유를 비교하면서 "정당성이 부정된 직위 해제 사유를 또 다시 사유로 삼는 것은 직위 해제의 본질이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장애'의 예방이 아니라 '파업참여를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2009년 직위 해제 처분의 목적이 파업을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코레일의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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