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일렬로 서서 '형님'복창한 조폭,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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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일렬로 늘어선 뒤 '형님'을 복창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주점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면파 조직원 심모(2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씨는 2011년 11월 12일 새벽 1시 40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서면파 두목 오모(47)씨 옆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도열해 오씨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복창을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6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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