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성매수자 처벌법 통과…위반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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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반매춘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성 매수자에게 1천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매춘법안을 찬성 268표,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다고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통과가 유력하다.

새 법안은 성 매수자를 가해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 매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성매매 여성에게는 좀 더 쉽게 취업 허가를 주고 주택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을 매수하다가 처음 걸리면 1천500유로, 두 번째 이상 적발 때부터는 3천750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성매수범들은 벌금을 내는 대신 성매매 방지 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다.

그동안 매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의하면 처벌해 왔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어서 성 매수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다만, 성매매 제의나 알선, 성매매 광고, 매춘 영업장 운영, 미성년자 성매매 등은 불법으로 단속해 왔다.

성에 관대한 프랑스에서 반매춘법안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반매춘법이 외국 성매매 알선 조직을 무너뜨리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은 여성들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매춘 여성이 2만∼4만 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90%는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나이지리아, 중국, 루마니아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프랑스에 넘어온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여성 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인권 유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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