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지만 동상이몽…국정원 개혁 쟁점과 전망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윤성호기자

 

국정원 개혁 특위 가동에 나선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합의했던 연내 입법화할 국정원법 등의 개정안 내용을 놓고 해석차가 또렷하다.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 축소 수준이다. 양당이 합의한 연내 입법 처리 사항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가 담겨있다.

이는 단순한 정부 기관에 대한 출입 금지 차원을 넘어 국정원 정보관인 이른바 ‘아이오(IO. Intelligence Officer)’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정원 국내파트의 상당한 축소를 의미한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내 파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기관출입 업무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다. 기관원(IO)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납득도 잘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국회 정보위원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당 의원총회에서 “듣기는 좋지만 악용될 경우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대북 정보 수집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합의사항 문구를 놓고 볼때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파견 활동만 허용하는 ‘통제’ 수준으로, 정당과 민간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정도로 여야간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높다. 대테러, 대북정보수집 활동을 위한 정부기관 상주 업무 등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또다른 쟁점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다. 여야 지도부간 합의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보위원들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을 강화해 비밀열람권을 보장하고 특히 예산까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는 예산 총액 수준에서 보고를 받고 있어 사실상 ‘깜깜이 예산’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를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 같이 비밀 공작금까지 보고를 받는 수준이 글로벌스탠더드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국정원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 당시에서 비밀열람권 ‘보장’이라는 문구 대신 새누리당은 ‘확대’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이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정보기관 해체 주장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반대했다.

또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북심리전단 해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가정보원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5조에는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반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오염을 방지하는 정당한 임무수행”이라고 방어논리를 펴는 등 필요성을 항변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조처로 현재로선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부터 “국정원 설립 이후 근본적인 개혁의 핵심이라고 자부한다”고 언급할 정도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