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패널 반덤핑 관세 유예 2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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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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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준수 중국업체 면제…가격·물량 조건 위반하면 부과

 

유럽연합(EU)은 2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년간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U 경쟁 당국은 수출 최저 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정됐던 징벌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동안 반보조금 조사를 벌여왔다.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EU는 지난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을 밝혔다. 이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8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EU와 중국은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7월 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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