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과음한 직장인, 집 앞 쓰러져 숨져도 산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회사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직장인이 집 앞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직장인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6시 30분쯤, 회사에서 마련한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송별식에 참석했다.

이날 회식은 참가 여부에 강제성이 없었고 귀가도 자유로워, A 씨는 스스로 회식 장소를 빠져 나왔다.

A 씨는 회사직원이 잡아 준 택시를 타고 오후 9시 10분쯤 집 앞에 도착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