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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업체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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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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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규제를 추진한다.
영국 재무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페이데이 론' 등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연체료 등 전체적인 대출비용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대부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출금리와 수수료, 연체료율까지 포괄하는 대부상품 가격 체계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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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 서민 대상 대부시장이 커지면서 고금리 피해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가 연 5천%에 달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가 만연해 서민의 원성이 고조됐다.
영국 정부의 대부업 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호주의 규제 방안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대부업체에 대해 선이자는 연 20%, 상환이자는 연 48%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은 연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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