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등기제도 통합..지적재산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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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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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있던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현대적 시장 체계 구축 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안의 세부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권리와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토지, 주택, 초원, 산지, 해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등기는 물론 정보 조회와 거래내역 관리도 통합된 시스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업계 관리와 부동산 거래 감독 등은 현재 담당하던 부문에서 계속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결정은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세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과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 결정사항에는 부동산세 확대 방침이 포함돼 있어 많은 무주택자의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이는 지방정부의 세수 확대와 직결돼 있는 중요한 개혁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와 함께 가짜 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일반인들의 신고도 접수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질 낮은 짝퉁 상품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위반 사범의 위법 행위 사실, 처벌 종류와 결과 등을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공개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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