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에게 빌린 돈 안 갚은 교수, '해임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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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적인 금전관계 문제로 해임은 과도해"

 

동료 교수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등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개인적인 금전관계를 문제삼아 부교수직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강대학교가 "부교수 A씨에 대한 정직3개월 처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95년부터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가톨릭교회 신부 A씨는 2009년 사행성 성인용 게임기기 판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A씨는 2008년 동료교수에게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쓰게 해 돈을 빌렸고, 이 때문에 동료교수는 월급이 압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학교에도 A씨에 대한 진정이 빗발쳤다.

결국 학교는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문제삼아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2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에서 정직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성직자이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비위를 저질렀고 이는 예수회 재단인 서강대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인용 게임산업 동업계약은 2010년 7월쯤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강대 이사회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징계의결을 요구해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성직자이자 교수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 징계사유는 결국 개인적인 금전관계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개인적인 금전관계 문제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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