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휴게텔에 아동 음란물 공급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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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을 한 전화방·성인휴게텔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모(55)씨를 구속했다.

함씨는 일반인들이 아닌 전화방·성인휴게텔만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공급했다.

전국의 전화방·성인휴게텔을 직접 돌거나 전단을 뿌리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다.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마다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줬다.

이런 방식으로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가맹점 업소들에 공급했다.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은 물론, 여중·여고생, 10살이 안 된 아이가 나오는 아동 음란물도 상당수 있었다.

주로 인터넷 사용에 취약한 중·노년층이 운영하는 업소를 골라 가입을 유도했다.

서울·인천·대구·경기·경남 등 전국 각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업소 100여 곳이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한 달에 10만~20만원씩의 이용료는 대포통장을 통해 받았다.

경찰은 함씨가 2010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가맹점 이용료로만 1억원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함씨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김모(62)씨 등 휴게텔 업주 4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60여 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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