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盧 은폐 삭제 지시 이유가 없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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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자료사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라, 삭제하라고 지시할 아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전 비서관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원에도 남긴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지원에 넘기면 당연히 국기기록원을 가는 것으로 알았으나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화록 미이관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은 "2월에 최종본을 메모보고로 이지원에 올린 것으로 돼있다"며 "이지원에 올리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넘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2월에는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같이 이관을 했어야 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따라서 "이지원에만 등재하면 통상적으로 다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문서를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곳에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버렸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대화복 초본을 고의로 없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판단은 녹취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이관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07년 10월 9일 초본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이 다음날 1차 열람을 하고 '봤다' 버튼을 누른 뒤 21일 재검토해서 수정본을 이지원에 등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때문에 "당연히 초본은 결재되지 않은 미완성된 서류"라며 "그런 성격의 문서의 초안을,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은 당연히 파괴하는 것이지 초안을 보존한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지난 1월 검찰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당시 검사가 '국기기록원에 안 넘어가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부정확하게 압축해 '대통령님 지시로 이지원 파일 삭제를 확인했던 것 같다'는 언급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그 뒤 잘못된 진술이라는 점을 검찰에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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