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 사실상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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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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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실상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고 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확정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全面深化改革決定)’ 전문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심화개혁결정’은 총 16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2일 3중 전회 직후 발표한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특히 중국은 이번 심화개혁결정을 통해 30년 동안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따라 각 가정에 한 자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중국은 이와 함께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을 줄여 인권 개선에 나서고, 사적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넓혀 시장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문을 통한 강제자백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택보증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청사진’을 확정했다.

중국공산당은 3중전회의 이번 결정 사항을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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