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캡슐 전국에 유통한 중국인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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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 캡슐 등을 다이어트 약으로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모우(26, 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유통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안모(21) 씨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이어트 약에 인육이나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국내에 유통시킨 행위 자체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우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안 씨는 돕기만 한 점을 참작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육 캡슐 등을 중국에서 밀수해 인터넷에 다이어트 약으로 광고한 뒤 모두 80여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6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들이 국제여객선을 타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5차례에 걸쳐 다이어트 약과 독소빼는 약 등 3500여 캡슐을 인천항에서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달 2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30캡슐당 2만원에 구입해 6만원에 팔았고 택배로 전국 각지에 유통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제주에선 중국인 2명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경이 캡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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