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국경수비대원 150여명 '반란죄'로 무더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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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명은 종신형…인권단체 "수사·기소절차 위법" 반발

 

지난 2009년 방글라데시에서 군장교들을 인질로 삼아 반란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국경수비대 '방글라데시 라이플(BDR)' 대원 150여명이 무더기로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받았다.

수도 다카 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경수비대원 15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다른 대원 157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건으로 모두 846명이 기소됐으나 271명의 피고인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 학교 부지에 마련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은 피고인이 워낙 많은 탓에 아직도 판결 선고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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