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제설비 포함 200억, 적정가 판단
- 국내 승인 안 거친건 해석상의 문제
- 미국에는 계약조건상 승인 받은것
- 법적 판단, 조치 기다리는 중■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KT 김철기 상무 (언론홍보팀장)
3천 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무궁화위성 3호를 5억 5천만 원에 팔았다면 이건 헐값 매각이다. 게다가 국가의 전략물자로 지정된 위성을 아무 승인 없이 몰래 팔았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지난주 국감에서 이런 주장을 했죠. 크게 논란이 되자 KT측이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듣고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KT를 섭외를 했습니다. KT 언론홍보팀장 김철기 상무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지금 문제가 된 게 방송통신용 위성인 무궁화위성 3호기, 1999년에 발사가 된 거죠? 그리고 홍콩의 한 기업에 판 건 2011년 11월 맞습니까?
◆ 김철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위성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서 쉬운 말로 쉽게쉽게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5억 5천만 원이면 헐값으로 판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헐값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철기> 경영학에서 보면 면도기를 팔면서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요. 프린터기도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죠. 위성도 마찬가지로 매각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매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수익이 얼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별도로 기술 이전이나 제어관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00억이 훨씬 넘는 수익을 얻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무궁화 3호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관제설비까지 포함해서, 기술지원료까지 포함해서 200억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철기> 네.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뉴스와이어/노컷뉴스(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관제설비에 기술지원비용까지 합해서 200억이면 이건 더 심각한 헐값이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많더군요.
◆ 김철기> 관제설비라는 게 일부에서 보도가 잘못 됐는데 관제소를 매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관제할 수 있는 컴퓨터, 그 정도 매각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관제할 수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무궁화 3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드웨어 관제설비. 관제설비 일부라도 넘겼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게 지금 유승희 의원이나 전문가들 반응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기> 어차피 3호를 제어를 하려면 그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매각을 하더라도 제어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관제설비를 그럼 넘기지 않고 우리가 쥐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이전료를 받아가면서 조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 김철기> 그런 계약도 가능했을 거고요. 설비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일부거든요, 하드웨어. 그 설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200억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철기>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홍콩의 그 기업, 이름이 ABS인데. 그 기업이 무궁화위성 3호를 사간 뒤에 한 해 매출 성장률이 55%에서 60%까지 쭉쭉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시장에서 무궁화 3호의 가치는 상당하다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200억 원이라는 건 너무 헐값 아니냐, 이런 주장들 나와요.
◆ 김철기>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와의 거래 행위 자체가 회사의 가치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그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저희가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시장에서의 이 정도 가치 있는 물건을 왜 이 정도밖에 못 팔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 김철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위성 수명이 원래 발사할 때 1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설계 수명 말씀하시는 거죠?
◆ 김철기>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서비스가 일단 종료된다고 가정을 하고 후속 위성을 발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위성발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같은 역할을 하는 위성이 2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무궁화위성 3호를 그냥 공중에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두느냐,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럴 때 적정한 업체가 나타나서 저희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팔아야 된다, 이 부분은 동감을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판 거냐. 왜냐하면 지금은 KT가 민간기업이지만 개발할 당시에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자산 3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것인데 고작 5억 5천. 크게 잡는다고 해도 200억 정도에 팔아넘기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적정했는가,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설계 수명을 지금 12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연료가 다 탈 때까지 그 위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수명은 2018년까지다. 이게 그 위성 개발한 설계한 박사들 이야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용을 훨씬 더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부분인데요?
◆ 김철기> 예를 들어 연료수명이 2018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가정하고 2018년에 새로운 대체 위성을 발사했다면 그 사이에 서비스를 몇 년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왜 팔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넉넉히 연료가 남았다면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국가의 자산을 말입니다.
◆ 김철기> 국가의 자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위성이라는 게 매각이 상점에서 물건 거래하듯이 바로바로 쉽게 거래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시점에 적정한 업체를 물색을 해야 되고요. 그때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시점, 그리고 200억이 적당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주지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무궁화 3호기가 국가가 지정한 전략물자라는 겁니다. 이 전략물자를 해외에 매각할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대외무역법, 우주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다 그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지 않고 파셨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철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나 미래부나 각 소관부처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규정들에 대해서 심의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각할 당시에는 그 규정 해석에 있어서 별도의 사전승인이나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무자의 단순한 판단착오인가요?
◆ 김철기> 관계 당국에서 해석을 한 이후에 입장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관계 당국의 해석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거 다 위반이라고 확인을 받았는데요?
◆ 김철기> 저희가 다시 사실 공식적인 절차가 오늘 청문도 있고 구체적인 당국의 공식적인 표명도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우리나라의 승인 절차는 안 밟았는데 보니까 미국의 승인절차는 밟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주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오더를 받아서 이 무궁화위성 3호기를 제조한 회사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죠. 그래서 미국법에 의해서 무궁화 3호기는 미국의 전략물자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한테는 이 위성을 홍콩에 팔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에다가는 신고를 한 걸 우리는 승인을 안 받고 넘어갔다,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요.
◆ 김철기>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를 한 거고 계약할 때 저희 조건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올 때 해당 제조사가 미국 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조건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데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한 이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이 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승인절차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못하신 건가요? 더 중요한 전략물자인데.
◆ 김철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을 보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신고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다가 직접 문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걸 팔면서 이걸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아니다라는 걸 정부 부처에 문의를 안 하셨어요?
◆ 김철기> 당시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안 하셨습니까?
◆ 김철기> 네.
◇ 김현정> 이 중요한 걸 파는데...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생겼냐면요. 올해 3월에 미래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궁화 3호를 이용하겠다. 2011년에 이미 무궁화 위성 3호기는 팔려나갔는데 장관이 2013년에 이 위성 이용해서 난시청 해소하겠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 김철기> 그건 무궁화 위성 6호라고도 하고 원래 1호라고도 하는 위성을 아마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장관님께서 몇 호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장관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략 물자를 파는데 어떻게 국가 국가기관이 모르게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래서 나오는 의혹이 혹시 이게 단순한 판단착오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 큰 득 볼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철기>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매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승인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 김철기> 말씀드렸듯이 관련 정부부처가 있고 부처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받을 게 있으면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무님, 다른 논란 다 떠나서 이게 이름이 무궁화 위성 아닙니까? KT가 지금은 민간기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개발할 당시에는 공기업, 3천억원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을 비롯한 3천억원으로 개발한 국가위성기술의 결정체 같은 건데 이걸 외국에 팔면서 어떤 국민적인 동의, 혹은 국민적 동의가 어렵다면 국가 기관과의 상의. 이런 절차가 좀 필요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으세요?
◆ 김철기> 뭐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거듭 같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규정들이 딱 명확하게 어느 어느 것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고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 김현정> 여전히 해석차이다, 이런 말씀. 이게 전략물자라는 건 알고 계셨죠?
◆ 김철기> 전략물자 여부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 무궁화 3호는 전략물자이다. 이런 규정이 있지는 않고요. 위성 탑재체나 이런 표현 그리고 관련 고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여지가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제조사인 주문을 받아서 제조만 한 미국에서도 이걸 승인 받으라고 할 정도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상당히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보겠구나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 김철기> 아... 뭐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부에서는 지금 이 계약 파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 김철기> 이미 매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90년대만 해도 위성 발사하는 게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성을 어떻게 매각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 김현정> 그냥 왜 매각하느냐 그 문제는 아니고요. 어떻게 헐값으로 매각을 하느냐.
◆ 김철기> 헐값 그 부분은.. 그냥 시장 거래가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라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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