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또다시 윤석열 vs 조영곤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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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좌)과 조영곤 지검장(우).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지난 21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윤석열 국정감사'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와 윤 지청장이 국감장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행위 등을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만큼 정당한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데 반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는 법"이라며 "윤석열 지청장의 항명은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7조1항 직무위임규정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인 이번 사건에서 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윤 지청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대검 감찰 범위에 대해서도 여야간 시각이 갈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막강한 정보를 가진 국정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려는 팀장을 독려는 못해줄망정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수사를 못하게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수사 외압에 대해 집중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 계급이 존재하는 사정기관은 상명하복의 정신이 내재돼 있다. 특히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며 윤석열 지청장의 항명을 겨냥했다.

야당에서는 직무가 배제된 윤 팀장을 다시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잘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 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수사, 공소유지 위해 윤석열 지청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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