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돌려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8년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하는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줬다.
B씨는 접대비나 성매매 대가에서 선불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A씨의 돈 1천만원만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준 선불금은 피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대여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