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3명에 학교복귀 통보…향후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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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교조를 '노조아님'으로 결정한데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지부 소속 전임자 3명에게 업무복귀를 통보했다. 정부 조치에 대한 도내 시민단체의 반발은 29일에도 계속됐다.

제주에서 전교조 소속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는 3명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이문식 지부장과 현경윤 사무처장, 이병진 정책실장이 그들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지부장 등에게 한달내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3군데 학교에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학교 복직 신고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데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튿날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다'며 노조 전임자 복귀 요구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 지부장 등이 30일 안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되거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오는 31일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를 비판하는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성명은 29일에도 계속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외노조화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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