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여러차례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6년 간 수감생활을 한 A씨가 또 다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강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A씨의 어머니가 손녀딸을 돌보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CBS 김세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