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제조장면 방송한 SBS '자기야-백년손님' 주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굿을 통해 병을 고치는 장면 보도한 강원지역 MBC들 '경고'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입니다(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 방송한 SBS-TV의 '자기야-백년손님'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SBS '자기야-백년손님'은 ▲출연자가 처갓집과 스튜디오 등에서 일명 ‘성화봉송주’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다른 출연자들이 이를 보고 감탄하거나 받아 마시는 장면 등을 "폭탄주 마시는 자세는 인간문화재급", "폭탄주 제조상궁의 황금비율"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다른 출연자들이 감탄하는 모습을 장시간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음주 조장 또는 미화를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내용을 방송한 강원지역 MBC 4개 방송과 저속한 표현을 여과 없이 방송한 지역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춘천MBC-TV와 강릉MBC-TV, 원주MBC-TV, 삼척MBC-TV의 '생방송 강원365'는 지역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승려가 굿을 통해 신도의 병을 고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천도재, 접신 모습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를 위반했다.

영주FM(공동체라디오) '빙2쇼'는 진행자들이 "개나리 십장생", "수박씨발라먹고", "쪽발이", "빗물받이" 등 욕설과 유사한 표현, 성적 비하 표현, 특정 국가 비방 표현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 및 제2항,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