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RO, 만들어진 시기 몰라도 실체는 내란선동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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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2차공판준비기일…검찰, 70시간 RO 녹취파일 증거목록 제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자료사진/ 윤창원기자)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RO 또한 만들어진 시기만 모호할 뿐 이 단체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2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쟁점으로 창과 방패처럼 팽팽히 맞붙었다.

검찰측은 '공소장에 RO의 단체 구성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 공소사실에 관련 없는 내용이 담겨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수원지검 공안부 최태원 부장검사는 "RO가 엄격한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지하혁명조직이라는 실체는 명확하다"며 "대남혁명의 목적을 가진 조직이 내란선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해서 아이가 없다고 할 수 없듯이 공소사실 구성요건에 RO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또 "반국가단체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RO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RO에 대한 내용은 검찰 의견과 주장에 담아져야지 공소장에 담겨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로선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만으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판 진행 과정에서 위법이 명백할 경우 공소를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증거목록을 새로 제출하면서 예정됐던 증거인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지난 5월 RO 모임 당시 이 의원 등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 파일이 포함됐다. 해당 파일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것으로 70시간 분량이다.

한편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때와 같이 이날 재판에 최태원 부장검사와 전담수사팀 검사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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