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경찰서는 15일 이웃 주민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공무집행방해)로 김모(5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8월 자신의 이웃 주민 A(54)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는 등의 112 허위신고를 50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김씨는 지난 3월 21일 A씨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해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술에 취한 채 A씨가 '면허 없이 운전한다',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등의 내용의 신고를 계속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