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토부'의 17억대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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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국토부 직원 징계 현황 자료 공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이명박정부 당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들이 17억원대 각종 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 현장소장으로부터 억대 상납금을 받거나 과적검문소에서 단속을 눈감아 주고 수백 차례에 걸쳐 금품을 챙겼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국토부 직원징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토청 하천계획과 소속과 낙동강살리기 사업팀 소속 시설주사 2명은 현장소장으로부터 매달 상납을 받아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함께 파면됐다.

이들 말고도 국토해양부 하천국 서기관은 300만원을, 국토청 낙동강살리기 사업팀 시설주사는 800만원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받아챙겨 정직 처분됐다.

과적 검문을 하며 단속이나 과태료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공무원들도 있었다. 한 8급 공무원은 위반차량 운전자들로부터 520여차례에 걸쳐 2억 6천만원을 받아 지난 2010년 3월 파면됐다.

한국휴렛패커드사 등으로부터는 비행정보시스템 용역수주를 위해 1억 7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청 보상과 직원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보상금 5억 8천만원과 3억 7천원만을 각각 가로챘다가 파면당했다.

종합해보면, 이명박정부 5년간 17억원대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으로 인한 40차례의 징계가 이뤄졌다.

임내현 의원은 "국토부가 '돈받는 부처'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4대강사업 뇌물수수에 대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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