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살던 50대 남성이 법원의 강제철거 집행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했다.
9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공터에서 A(52) 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A 씨는 얼굴과 양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공터에 있는 불법 임시 건축물에서 살던 A 씨가는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