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종북 구청장' 발언 정미홍 전 아나운서, 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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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현의 자유 범위 넘어선 위법한 행위"

 

김성환(47)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한 KBS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미홍 더코칭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대표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를 종북 성향 인사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돼야 할 문제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 현실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종북 인사로 지목되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맞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노원구청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초빙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특강을 기획했고 일부 주민들과 보수성향 단체가 "한 교수는 김일성 찬양론자"라며 반대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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