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 등을 조사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증거물 압수수색과 연구실 폐쇄 등의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 2006년 황우석 사태 이후 7년 만으로,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와 평교수들의 의견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교수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연구실과 실험실을 압수수색하고 연구실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 대상자가 연구노트와 실험결과 원본 등 연구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도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