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운영사, 블랙이글 에어쇼에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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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의 블랙이글이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F1 운영사인 FOM(포뮬러 원 매니지먼트)이 6일 F1코리아 그랑프리 결선에 앞서 펼쳐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에어쇼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F1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FOM이 결선에 앞서 열린 블랙이글의 에어쇼와 관련해 경주장 3㎞ 밖에서 비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F1 조직위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FOM 측은 "에어쇼에서 곡예 비행을 펼친 항공기가 경주장 3㎞ 이내로 접근해 중계방송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영국 현지의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F1 조직위는 "에어쇼가 경주에 앞서 열렸기 때문에 결선 레이스나 중계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FOM과 F1 대회 조직위는 블랙이글의 에어쇼에 대한 8000만 원의 보험료 납부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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