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대기업, 대재산가에 7천43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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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 대재산가에 4조9천743억원 추징

국세청현판

 

국세청은 올 상반기 대기업, 대재산가를 상대로 37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7천438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주 일가 등 대재산가 3천231명를 조사해 모두 4조2천30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 결과를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631건 1조70억원, 2009년 365건 1천828억원, 2010년 595건 7천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천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천182억원 등이다.

대기업은 매출 500억 원 이상 사업체이며, 대재산가는 이들 대기업의 총수일가를 비롯해 현금, 부동산 등을 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이다.

탈루 유형은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이용한 증여 등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적발된 한 제조업체는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천만 달러를 빌린 후 1990년대 중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대여했다. 현지법인은 페이퍼컴퍼니에 넘긴 자금을 매출채권으로 위장한 뒤 회수불능으로 속여 대손처리하는 수법으로 대여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은닉자금은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해 양도차익을 얻은 뒤 다시 해외에 은닉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세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친인척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양도세 등을 내지 않은 제조업체 사주일가도 적발됐다. 이들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수백억원의 세금부담을 내지 않았다. 주식을 물려받은 자식들도 이를 운영하면서 증여세,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 수백억원을 탈루했다.

다른 제조업체는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한 뒤 주식을 세부담 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한 뒤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해 주식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말 세무조사에 들어간 효성그룹에 대해 조석래 회장 등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근 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가 리베이트 수수 행위, 현금을 이용한 탈세 등 큰 법인의 불법,·편법 거래를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했다며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 FIU 정보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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